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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04. 13. 21: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51 농협 앞 편도 1 차로를 동부 간선도로 방향에서 상계 백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공 2 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주공 2 단지 입구에서 건너가는 피해자 D(79 세) 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외상성 뇌실질 내 출혈, 두피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다가 횡단보도 부근으로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한 잘못이 크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현재까지 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특별 가중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권고 형의 범위를 8월 내지 2년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금고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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