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플로우코리아(이하 ‘플로우코리아’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플로우코리아는 2013. 12. 31.경 피고와 사이에 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납입하였다. 당시 플로우코리아는 피고의 승낙 없이 피고에게 납입한 담보금 등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금지 특약’이라 한다
)하였다. 2) 그 후 플로우코리아와 피고 사이의 위 공제거래약정은 해지되었고, 플로우코리아는 피고에 대하여 102,195,363원 상당의 담보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는 2014. 8. 28. 플로우코리아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 증서 제312호로 액면금 3,700만 원, 발행일 2014. 5. 30.,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위 약속어음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4. 9. 12. 플로우코리아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중 3,700만 원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4840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4. 9.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플로우코리아의 이 사건 채권 양도 1) 플로우코리아는 2014. 9. 1. 소외 주식회사 뉴새한인터내셔날(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소외회사에게 위임하였다. 2) 소외회사는 2014. 9. 5. 플로우코리아의 채권양도통지 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플로우코리아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채권양도통지서 이하 '1차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