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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2 2015고정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19:23경 광주시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를 고산리 방향에서 문형리 방향으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유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유턴이 허용되는 곳에서 유턴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문형리 방향에서 고산리 방향으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으로 하여금 위 체어맨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방향전환을 하게 하여 위 레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G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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