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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5노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조된 화폐가 실제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위조통화 관련 범죄는 경제생활의 기초가 되는 통화에 대한 거래상의 안전과 신용을 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위조화폐가 유통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으며, 위조통화행사 범행의 경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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