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음주 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아파트 E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F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재범이상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배우자와 함께 모친과 중학생인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