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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117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그 사유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제1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도 보이지 않는 이상 원심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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