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구합115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2009. 9. 30. 그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C)되어 시행 중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중 이 사건 사업이 고시된 2009. 9. 30.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대구 달성군 D 잡종지 1,2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가옥 1동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자신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2. 위 가옥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년경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축사, 관리사, 창고, 퇴비사를 신축하여 소를 키우면서 대구 달성군 E에 거주하였는데, 아들의 사업 실패로 위 E 토지 등이 경매로 매각되자, 2006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상 가옥에서 거주하였다.

위 가옥은 주거용 건물로서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원고는 그곳에서 2006년경부터 2014. 3.말경까지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위 가옥이 무허가 건축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