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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4.01 2020고단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 19: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D, 피해자 E(87세)와 고스톱을 치던 중 광을 파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자 화가 나 쓰러진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피고인의 발로 세게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17. 23:26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이유 아무런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15cm )를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2개, 창문 샤시 1개를 깨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발로 차 강제로 개방한 뒤 거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8. 14: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손님들에게 “이새끼들 천지도 모르고 술을 마시러 다닌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손님들 중 H가 “대한민국 세상 좋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보고 욕설을 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던져 깨뜨리고, 술상을 뒤엎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68세)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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