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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9 2013고정1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연 36%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2개월 내에는 꼭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3. 8. 23.자 합의서 참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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