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8238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F는 원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F는 원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