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어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약 2억 원 정도를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 중 일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는 화장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서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5,75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범행의 방법 및 결과가 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