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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3 2019고단5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32%(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금강로 902-9, 사천동 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6. 10. 19.),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9. 3.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경, 2009.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32%에 불과하고 이른바 숙취운전 사안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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