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2.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2. 14. 19: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위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4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2010. 2. 14.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시행된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행법과 구법 사이에 법정형의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