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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521988
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 원고는 지붕판금 공사업, 동기와 및 동제작 공사 도소매업, 단열판넬, 스레트 기와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등록실용신안(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의 실용신안권자이다.

1) 고안의 명칭: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 2) 출원일/ 등록일/ 실용신안등록번호: 2015. 11. 20./ 2016. 1. 26./ 제0479479호 3) 청구범위(이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 경사를 가진 지붕(1)에 판 형상의 건축물용 마감재(2)가 연속으로 설치되어, 상호결합되는 연결부(3)에 고정 설치되는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100)에 있어서, 상기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100)는 서로 마주보도록 연결부(3)에 고정 설치되는 고정부재(10)와, 서로 마주보는 상기 고정부재(10)의 상부에 수평한 상태가 되도록 고정 설치되는 발판부재(20)로 구성하되(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 상기 고정부재(10)는 연결부(3)의 외측 일부분을 감싸며 수용하는 결합홈부(11a)를 가진 제1수직브라켓(11)과 상기 제1수직브라켓(11)과 체결되면서 연결부(3)의 외측의 나머지를 감싸며 수용하는 결합홈부(12a)를 가진 제2수직브라켓(12)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2수직브라켓(12)의 상부에는 중앙에 제1중심구멍(13a)이 형성되고, 상기 제1중심구멍(13a) 에서 수직 방향으로 미리 정해진 간격으로 제1회전구멍(13b)이 형성된 반원 모양의 체결판(13)을 돌출형성하며(이하 ‘구성 1-2’라 한다

), 상기 발판부재(20)는 발판(21)과, 상기 발판(21)이 안착되는 안착판(23)과, 상기 안착판(23)의 하부방향으로 돌출형성되는 반원 모양의 체결판(22)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체결판(22)은 제1중심구멍(13a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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