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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09 2014가단34470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위 가.

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인정사실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 3.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김포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3. 5. 6. 이 법원 E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등을 낙찰받아, 2014. 8. 13.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8. 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김포시 F 도로와 인접한 부분(별지 도면의 하단에 해당한다)의 우측에는 콘크리트로 지하 주차장 시설이, 그 좌측에는 이 사건 토지로 올라가는 출입문이 각 설치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주차장 등’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ㄱ’ 부분은 바닥이 콘크리트로 타설되어 있고, 그 위에 파이프로 된 철골구조물과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피고는 ‘2012. 4. 5.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4. 4. 2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2014. 8. 6.부터의 임료는 월 469,800원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G의 측략감정결과, 감정인 H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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