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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3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경 서울시 강북구 B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D 스토닉 차량을 팔겠다, E에 채무 16,639,943원이 남아 있는데 차량 대금 1,4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채무를 변제하고 E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병원비, 카드 값,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F) 로 2019. 4. 15. 경 150만 원, 2019. 4. 18. 경 1,300만 원 합계 1,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대화 내역 (A, 고소인)

1. 피해 금 송금 내역, E 채무 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계비를 마련할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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