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2노59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나 범행횟수가 적다고 볼 수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구금생활을 통하여 죄를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특별히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