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0721 (1999.12.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차입금은 일시에 상환되기도 하나 나누어서 상환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청구외인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정당함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1999.2.2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증여세
27,3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로부터 동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OOOOOO OOO OOOO(57평형)의 양도대금 575백만원 중 18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아 1997.6월~7월중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 및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1999.1.2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증여세 27,3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청구외 OO종합금융주식회사(이하 “OO종금”이라한다) 예탁금 217백만원을 1996.10.2 인출하여 당일자로 위 OOO에게 일시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것중 일부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위 쟁점금액을 부(父)인 청구외 OOO에게서 일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 등에서는 상속재산을 위 OOO에게 일시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OO종금 예탁금 217백만원을 상속개시(1996.9.24) 후인 1996.10.2 인출하여 위 OOO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당일자로 위 OOO의 OO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7.6월~7월 위 OOO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대출금 상환 및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OOO가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보면,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금액 외에 대부분 은행예금 등에 입금하였는 바, 위 OOO가 현금 및 예금을 충분히 소지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에게 차입한 217백만원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만을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여하였던 것을 상환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1997.6월~7월중 185백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 사망후 상속받은 재산중 OO종금예탁금 217백만원을 1996.10.2 인출하여 당일자로 위 OOO에게 일시 대여하였다가 일부 상환받은 것이라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217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OO종금의 ‘자유금리매출환매계산서’ 및 ‘CMA예탁금지급청구서’ 사본을 보면, 1996.10.2 청구인의 남편이며 피상속인인 청구외 망 OOO(1996.9.24 사망) 계좌에서 217,087,225원이 인출되었음이 확인되며, 위 계산서 사본상의 취급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OOO(현재 OOOO신용금고에 근무중)은 본인이 작성하여 우리심판소에 제출한 1999.9.11자확인서에서 위 금액은 계좌주 망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인출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동 금액은 같은날 청구외 OOO의 OOOO은행 OOOOOO 지점(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1996.10.5 다시 인출되어 위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OO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위 OOO의 OOOO은행 통장사본 및 위 OOOO주식회사의 OOOO은행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세 신고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망 청구외 OOO이 1996.9.24 사망함에 따라 타 상속인들(청구인들의 자녀)과 함께 3,697백만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음을 알 수 있다.
(3)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시에는 당초에는 위 쟁점금액을 일시 차용하였다고 하다가 심사청구시에는 일시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번복하였고, 위 OOO가 예금을 충분히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청구인에게 차입금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1996.10.2 청구인의 상속재산에서 217백만원이 인출되어 청구외 OOO의 금융계좌에 입금되고, 그 금액은 곧바로 동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되었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또한 청구인은 출가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세대를 달리하는 50세를 넘긴 주부로서 전시한 바와 같이 적지 않은 상속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할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지는 않았다는 점, 일반적으로 차입금은 일시에 상환되기도 하나 나누어서 상환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이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