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9 2018고정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찬스 돔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권선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