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동 탄에 있는 ‘ 형제 수산’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 지하 차도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