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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및 거주기간 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533 | 양도 | 2010-04-09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33 (2010.04.09)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수는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으로 계산함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수는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2.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은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며, 이 경우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취학은 제외)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9년 9월 남편명의로 A주택 취득(제천시 소재)

- 1999년 11월 아내명의로 B주택 취득(단양군 소재, 4평 2홉)

- 2000년 9월 C주택 취득(서초구 소재, 아내 80%, 딸 20% 공유)

* C주택 거주기간

· 딸 : 2000년 9월 ~2007.3.29. · 부부 : 2007.7.6 ~ 현재

· 아들 : 2008.1.16 ~ 현재

○ 질의내용

-C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관련 질의임

(1) B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C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이하 생략

○ 재산세과-993, 2009.12.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함.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888, 2009.12.03.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실지거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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