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3 2017고정40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14:30 경 순천시 C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공장 앞에 이르러 최근 E 공장장이 다른 사람들이 보관해 놓은 농기계를 몰래 팔아 버리고 돈을 빌려 잠적해 버리자 자신이 보관해 놓은 콤바인을 가져갈 생각으로 피해자의 반환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공장 출입문을 잠그고 외출한 사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 열쇠를 해제한 후 공장 2 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콤바인 판매자 G 상대 매매 경위에 대한 전화 진술 청휘)

1. 수사보고( 피의자 콤바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콤바인의 확보를 위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