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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10 2016고단112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선적 근해통발 어선 B(43톤) 선장으로서 어선 운항과 선원들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피고인은 2016. 4. 29. 03: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에서 B에 피해자인 기관장 C 등 선원 9명을 태우고 근해통발조업을 위해 출항하여 같은 해

5. 2. 05:00경부터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 동방 약 42해리 해상에서 통발 투망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해상에 투망하던 통발 멍돌은 약 30kg으로 무게가 상당하였고, 운항을 하면서 투망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흔들리는 선박 위에서 작업 중인 선원들 다리나 발목에 줄이 걸리거나 실족하여 해상에 추락할 위험성이 높았다.

따라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작업을 하는 선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고, 작업과정을 항상 주시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전에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조타실에서 어선을 운행하느라 피해자 C가 작업하는 것을 제대로 관찰하지도 못하는 등 작업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통발 투망 작업을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0경 같은 해상 B 좌측 선미 난간에서 피해자 혼자 멍돌(약 30kg)을 밀어 해상으로 투망하다가 왼쪽 허벅지 안쪽에 통발 멍돌과 연결된 통발 원줄이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I, J의 각 진술서 사본

1. 검시조서 사본

1. 사망진단서

1. B 출입항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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