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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40383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제8조 제3항은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신청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제79조(요금의 보증)에 따라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을 해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9조는 연대보증을 그 보증의 한 종류로 열거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9. 3. 화성시 B에 있는 피고 소유의 공장 임차인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사용자를 피고에서 C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공장 소유자로서 전기사용자를 C로 변경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전기사용료 지급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 최고액 8천만 원, 연대보증기간 2013. 9. 3.부터 2015. 9. 2.까지’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제4호증은 피고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C는 2015. 8. 5.부터 2015. 9. 1.까지의 전기사용료 20,224,920원(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료’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9.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33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피고는 연대보증서인 갑 제4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증거항변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위 문서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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