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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허가 주택 및 대지를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을 철거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166 | 양도 | 1997-01-16
[사건번호]

국심1996서2166 (1997.01.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1서04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OO 대지 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지상 무허가 주택(15평)을 88.9.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1.7.22 위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고 95.2.14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지상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이었다 하여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798,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심사청구를 거쳐 96.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88.9.30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지상에 무허가 주택(15평)이 있었는데 그 후 도시재개발사업으로 동 무허가 주택은 91.7.22 철거되었고 95.2.14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의 총 보유기간이 6년 5개월이므로 이 건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무허가 주택 및 대지를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을 철거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6호 (자)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94.12.31 전면개정 전의 것)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경우는 그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도시재개발사업관련 서류 등을 보면 88.9.30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무허가 건물(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89.9.30 쟁점토지 지역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OO OOO 구역)로 고시되었고 91.7.22 위 무허가 주택이 철거되어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에서 95.2.14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으며, 위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하여 96.8.23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는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2년 10개월간 보유한 것으로 되어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지 못한 채 무허가 주택이 철거되었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의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 및 그 가족의 거주지를 보면 78.3.23 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동 OOOOO, OO동 OOOOO 등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OO)에서는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택을 철거하고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기 이전에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심 91서435, 91.6.2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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