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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2 2014노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속초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노인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운영비를 횡령한 것은 진실이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10.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3. 2. 2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가 노인정 운영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아파트의 운영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3529호)을 제기하였으나 2009. 7. 1. 각하판결을 선고받은 점, ② 피고인이 2011년경 속초시에 노인회 지원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였는데, 속초시가 2011. 10. 14.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의 운영비 관리에 있어 일부 영수증 누락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엄격한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이고, 2011. 11. 11.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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