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378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로 3회나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2회, 실형 1회) 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 시간 가까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