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노34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의 관리 부장으로서 약 5개월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의 실제 업주로서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었고 직원으로 근무하며 월급을 받았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더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