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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05 2018고정2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23:17 경 안양시 동안구 B 1 층 'C' 가게 내에서 친구인 D 와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서 행패 소란이 있다는 112 신고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E 순경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식당 주인 F 등 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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