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243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18:40 경 청주시 상당구 남 사로 109,에 있는 ' 중앙공원 '에서 위 공원에서 5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B 지구대 근무 하는 피해자 경위 C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 원내에서 휴식을 취하던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야 씨 발 놈아!. 이 호로 새끼야! 왜 신분증을 달라고 하느냐!
" 라는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