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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1.15 2011고합1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1고합105호〕 피고인 A은 2009. 11.경부터 2011. 5.경까지 목포시 N에 있는 O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P(이하 ‘P’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8. 하순경 P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C에게 “직원 임금을 주고 병원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5억 원을 빌려주면 법인이사들은 C 사장이 원하는 대로 변경해 주고, 위 돈은 2011. 8. 31.까지 변제하겠다. 만일 C 사장이 원한다면 위 대여금을 병원 출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위 병원의 채무 내역으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2,766,187,810원 이외에도 2007. 1. 7.경 채권자 Q에 대한 채무액 5,000만 원 상당(이자 포함 1억 원 상당), 2009. 12. 29.경 채권자 R에 대한 채무액 3,000만 원 상당을 비롯하여 채권자 S에 대한 6,700만 원 상당, 채권자 T에 대한 4억 3,000만 원 상당, 채권자 U에 대한 1억 원 상당 등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무가 상당한 상태였고, 광주은행에 대한 채무액 19억 1,000만 원에 대한 포괄근담보 명목으로 위 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약 100억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이미 광주은행에 채권양도를 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6억 3,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1. 8. 31.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1. 3억 원을 P 명의의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V)로 입금받고, 2010. 9. 8. 1억 원, 2010. 9. 9. 1억 원을 P의 차명 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0. 8. 30.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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