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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20노2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한 돈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원금 600만 원을 반환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D, B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월 2%’를 ‘월 2.5%’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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