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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9173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가.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사실, 원고가 2014. 1. 6.부터 2014. 6. 8.까지 피고에게 장비를 임대하고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하 ‘장비 임대 등’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장비 임대 등에 대하여 2014년 3월분 9,086,000원, 2014년 4월분 9,119,000원, 2014년 5, 6월분 12,045,000원, 합계 30,250,000원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의 차임 중 2014. 4. 28. 9,086,000원, 2014. 6. 8. 8,900,000원, 2014. 9. 5. 6,000,000원, 합계 23,986,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전항에서 본 차임 채권 외에도 피고에 대하여 추가로 8,415,000원의 차임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679,000원(= 30,250,000원 - 23,986,000원 8,41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와 2014. 8. 20. 당시 남아 있던 채무 12,264,000원(= 30,250,000원 - 9,086,000원 - 8,900,000원) 중 30%를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남아 있는 채무는 3,634,800원(= 12,264,000원 × 0.7 - 2014. 9. 5. 변제한 6,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판시 제1.가항에서 인정한 외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 채권가 발생하였는지와 피고와 원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 채권이 발생하였는지 원고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추가 차임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표준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판시 제1.가항과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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