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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4다216096
기타(금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은 ‘원고가 금융직원 임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2억 원의 반환’인데, 실제 원고가 같은 취지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공탁원인사실에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공탁은 상대적 불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위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해석이나 공탁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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