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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1146
일반교통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피고인은 대전 소재 B고등학교 교사로서, 소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라 한다), 소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이라 한다),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라 한다) 등 50여 개 공무원단체는 2015년부터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로 인하하고, 현재 월 급여지급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공무원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중단을 요구하며 2014. 5. 29.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한다)를 출범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지속하였다.

공투본은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하여 2015. 1. 8. 국회 내에 출범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시한인 2015. 4. 8.까지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타협안을 합의하지 못하자 ‘대타협기구는 정부가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편을 강행하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 개편을 저지할 목적으로 2014. 3. 26.부터

3. 28.까지 이른바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투본은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2015. 3. 중순경 전공노, 공노총, 전교조, 교총 등의 노조원 및 구성원들에게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인 위 집회에 참가하도록 하달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위 전교조 소속 구성원 등 60,000여 명과 함께 위 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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