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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조ㅇㅇㅇ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297 | 상증 | 2011-11-01
[사건번호]

조심2010서3297 (2011.11.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 조OOO 및 양수인들 모두 쟁점법인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로서 이들이 거래한 주식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OOO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김OOO 소유의 주식 440,000주를 양수인들이 매수한 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한 것으로, OOO은행이 담보주식을 양도시 1차로 김OOO의 주택을 경매하여 312백만원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양수인들에게 712백만원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는 1주당 1,618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7.8. 청구인에게 한 2007.10.4.증여분 증여세 93,252,5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10.4. 양수한 (주)OOO의 주식 110,000주의 시가를 1주당 1,618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3년 2월경 설립되어 도로, 교량, 지반, 도시계획, 조경, 환경 등 분야의 설계 및감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11.11. 대표이사 김OOO은 OOO(주)로부터 1,572,247,785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726,000주 중 44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2001.12.11. OOO(주)는 다시 김OOO에 대한 대출채권 및 담보물(쟁점법인 주식 440,000주)을 (주)OOO저축은행에 제공하였으며, 2002.8.19. 김OOO이 쟁점법인에서 퇴사하면서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이OOO, 청구인, 유OOO(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은 담보제공한 주식 440,000주 포함하여 김OOO의 보유주식 72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원에 양수하기로 김OOO과 먼저 협의한 후, 2006.12.26. (주)OOO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제공된 주식 440,000주를 총 4억원에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4억원을 지급하였으나, 김OOO과는 506,000주와 220,000주를 각 2007.10.1.과 2007.10.4. 1주당 500원에 매수하는 형식의 주식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별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김OOO은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2007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07.10.4. 양수인들이 김OOO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6,611원으로 평가하여 양수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양수한 110,000주에 대하여 2010.7.8. 청구인에게 2007.10.4.증여분 증여세 93,252,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저가 양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김OOO은 2002.8.19.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처분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최대한 고가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김OOO이 양수인들에게 이익을 증여할 유인이 없었고, 김OOO과 주식 양수인들은 각기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입장에서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간의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정상적인 거래이며, 2006.12.26. 양수인들은 (주)OOO저축은행과 김OOO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440,000주에 대해 1주당 909원에 양수하였고, 2007.6.14.과 2007.7.10에는 쟁점법인의 임원이었던 조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198,000주와 176,000주를 1주당 500원에 양도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며, 동 기간동안 쟁점법인의 경영상태 및 기업가치에 유의할 만한 변동도 없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시가는 500원에서 909원 사이에 형성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양수인들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김OOO과 쟁점주식을 1주당 551원에 양수한 거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단순히 쟁점주식의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로 551원 또는 909원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인 (주)OOO저축은행은 담보제공된 주식 440,000주와 관련된 대출채권 중 1차로 김OOO의 주택을 경매처분하여 3억 1,200만원을 회수한 후, 2006.12.26. 특수관계없는 양수인들과의 협상을 통해 추가로 4억원을 받아 총 7억 1,200만원을 회수한 후 김OOO의 담보주식 440,000주의 주식을 질권 해제하였으므로 동 거래가액인 1주당 1,618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2007.10.4.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110,0000주를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까지 쟁점법인 주식의 가격에 유의할 만한 가격변동요인도 없었으므로 당시의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도 같은 금액(1주당 1,618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O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2002.8.19. 퇴임하였고, 김OOO이 퇴임한 후 양수인들은 2002년경부터 사실상 방치된 김OOO 명의 주식 726,000주의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주)OOO저축은행과 협상한 결과 2006.12.26. 1주당 909원에 4억원을 지급하고 담보로 제공된 주식 440,000주를 반환받았고 나머지 286,000주는 양수인들이 440,000주를 취득할 때 소요된 대금 4억원을 각자가 부담한 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으나 각 주주들의 개인사정으로 주식명의개서를 미뤄오던 중, 2007.10.1. 506,000주를 이OOO가 각 110,000주, 385,000주, 11,000주를 1주당 500원에 김OOO으로부터 매수하고, 2007.10.4.에는 220,000주를 청구인, 유OOO이 각 110,000주씩 1주당 500원에 매수하는 형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김OOO의 주식 726,000주를 명의개서한 사실에 비추어, 양수인들은 김OOO 명의의 주식을 매매계약서와 같이 1주당 500원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440,000주에 대해서만 1주당 909원에 4억원을 담보물 처분권자인 (주)OOO저축은행에 지급하고 채권자가 보관중인 담보물의 처분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나머지 286,000주는 4억원 지급관련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상 소유자인 김OOO에게 지급된 금액이 전혀 없이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간에 대등한 관계 및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된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아니며, 청구인이 주식 양수도 거래 이전 10개월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간 1주당 500원과 1주당 909원에 쟁점법인의 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양수한 주식을 1주당 551원에 양수한 거래가격은 정상적인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인 조OOO는 쟁점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이며,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거래하게 된 가격 협상관련 증빙 등이 확인되지도 않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간에 대등한 관계 및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된 시가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 주식의 양수도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4조(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김OOO은 2001.12.7. OOO(주)로부터 1,572,247,785원을 대출받는 대신 자신이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주식 44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2001.12.11. OOO(주)는 김OOO에 대한 대출채권 및 담보물(주식 440,000주)을 (주)OOO저축은행에 제공하였으며, 그 후, 양수인들은 김OOO의 주식을 양수하려 하였으나 김OOO이 쟁점법인을 이미 퇴사한 상태로 (주)OOO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김OOO의 주식 726,000주(담보제공된 440,000주를 포함)를 주당 500원에 양수하기로 김OOO과 먼저 협의한 후, (주)OOO저축은행과 접촉하여2006.12.26. (주)OOO저축은행으로부터 김OOO의 담보주식 440,000주를 4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매매대금을 (주)OOO저축은행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주)OOO저축은행은 위 주식 처분대금을 대출채권에 보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김OOO이 2001.12.7. OOO(주)로부터 1,572,247,785원을 대출받고 자신이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주식 440,000주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2001.12.11. OOO(주)가 김OOO에 대한 대출채권 및 담보물(주식 440,000주)을 (주)OOO저축은행에 양도한 사실을 나타내는 대출채권 양도계약서,2006.12.26. 쟁점법인이(주)OOO저축은행과 담보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4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2)양수인들은 (주)OOO저축은행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2007.10.1.이OOO이 김OOO으로부터쟁점법인의 주식 110,000주, 11,000주, 385,000주를매매가액 253,000,000원(1주당 500원)에각 양수하기로 계약하고,2007.10.4.에는청구인·유OOO이 김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각110,000주를110,000,000원(1주당 500원)에각양수하기로 계약하고 명의개서하였으나, 김OOO에게는 매매대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김OOO은 위 주식매매거래에 대하여 1주당 5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김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한편, 김OOO는 2007.6.14. 쟁점법인의 주주 조OOO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198,000주를 99,000,000원(1주당 500원)에 양수하였고, 2007.7.10.에는 쟁점법인의 주주 이OOO와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176,000주를 88,000,000원(1주당 500원)에 양수하였으며, 양도자 조OOO는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김OOO가 조OOO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조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4) OOO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국세청장은 2010.3.15. ~ 2010.4.23.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2007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07사업연도초에 김OOO, 박OOO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726,000주,110,000주, 220,000주, 176,000주, 198,000주, 770,000주를각보유하고 있었으나, 2007.6.14. 조OOO가 김OOO에게 1주당 500원에 198,000주를 양도하였고, 2007.7.10. 이OOO가 김OOO에게 1주당 500원에 176,000주를 양도하였으며, 2007.10.1. 김OOO은 김OOO에게 1주당 500원에 11,000주, 385,000주, 110,000주를 각 양도하였고, 2007.10.4. 청구인, 유OOO에게 1주당 500원에 110,000주씩을 각 양도하여, 2007.12.18. 쟁점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직전에는 강OOO 385,000주, 청구인 110,000주, 김OOO 385,000주, 유OOO 110,000주, 이OOO 880,000주, 박OOO 110,000주, 양OOO 220,000주의 주식을 각 보유하게 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5) 조사청은 2007.6.14. 조OOO가 김OOO에게 198,000주를 양도한 것과 2007.7.10. 이OOO가 김OOO에게 1주당 500원에 176,000주를 양도한 거래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500원에 거래된 것이고, 김OOO이 2007.10.1. 김OOO에게 11,000주, 385,000주, 110,000주를 각 양도하고, 2007.10.4. 청구인, 유OOO에게 각 110,000주씩을 양도한 거래는 김OOO이 2002년 퇴사하면서 사실상 방치되었던 주식 726,000주 중 (주)OOO저축은행에 담보물건으로 보관 중이던 440,000주를 양수인들이 채권은행과 협상결과 총액 4억원에 주권을 회수하면서 회수가액 부담비율로 김OOO 주식 726,000주를 매매형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양수인들이 김OOO 명의의 주식을 주식매매계약서와 같이 1주당 500원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440,000주에 대하여 1주당 909원으로 4억원에 담보물 처분권자인 (주)OOO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였고, 나머지 286,000주는 440,000주의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상 소유자인 김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위 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간의 대등한 관계 및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조사청의 비상장주식평가 심의위원회에서도 (주)OOO저축은행의 담보물건 처분사례를 주식 양도 및 유상증자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매매사례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14% 수준으로 보충적 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저가인 점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자산액이 210억~230억원 규모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으로서 외부감사인이 “적정”표시를 한 재무제표에 대해 정확한 근거없이 자산과대계상이라고 주장하는 납세자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쟁점주식의 평가는 보고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적정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쟁점주식 726,000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6,611원(평가기준일 2007.10.1.)으로 평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할 임금, 사무실 임차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관급공사입찰 참여를 위해 장부상으로는 비용을 과소계상하거나 자산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처리하여 재무제표가 경제적 실질에 비해 매우 왜곡되어 있어 쟁점법인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직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자료(1999년 5월), 임금체불로 직원들이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2002년 3월~5월), 사무실 임차료 미지급에 따른 임대인의 납부독촉 공문 및 임대차계약해지 통지 공문(1999년 10월~2002년 9월), 국세 및 지방세 체납관련 자료(1999~2004년),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체납(2000~2001년)으로 쟁점법인에 발급된 독촉장 및 쟁점법인 차량이 압류된 사실이 나타나는 자동차등록원부, 감리현장 운영비 체불로 발주처에서 쟁점법인에게 애로사항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2002년 5월)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7) 청구인은 OOO(주)가 김OOO에 대한 대출채권을 (주)OOO저축은행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1.12.6. OOO(주) 이사회(대표이사 정OOO)가 (주)OOO(쟁점법인의 종전 법인명)의 주식 44만주를 (주)OOO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결의한 OOO(주)의 이사회 회의록,OOO(주)가 2001.12.7. 김OOO에 대한 대출채권 1,572,247,785원(대출약정기간 2001.11.30.~2002.11.30., 금리13%)을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OOO저축은행에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채권 양도양수계약서, 2001.12.11. OOO(주)가 김OOO에게 대출채권(1,572,247,785원)및 담보주식(쟁점법인 주식 44만주)을 (주)OOO저축은행에 양도하였음을 통보하는 대출채권 양도통지서를 제출하고 있다.

(8) 우리 원이 (주)OOO저축은행에 OOO(주)가 김OOO에게 15억여원을 대출하고 받은 담보 및 보증인 내역, (주)OOO저축은행이 OOO(주)로부터 김OOO에 대한 대출대권과 담보주식을 제공받게 된 경위에 대해 조회한바, (주)OOO저축은행은 OOO(주)에게 대출해준 대출금의 대출기간 연장조건으로, OOO(주)로부터 김OOO에 대한 대출채권과 쟁점법인 주식 440,000주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별도의 보증인은 없었으며, 그 후, 김OOO에 대한 대출채권 회수과정에서 김OOO의 소유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여 약 3억 1,200만원을 회수하였고, 담보주식은 4억원에 매각하여 OOO(주)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채권은 OOO(주)의 파산으로 상각처리하였다고 회신하였다.

(9) 김OOO이 소유하였던 OOO아파트 제213동 502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OOO은 1996.10.4. 매매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5.6.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임의경매 당시 OOO은행과 (주)OOO저축은행이 동 아파트의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OOO은행의 채권채고액 : 3억원, (주)OOO저축은행의 채권채고액 : 6억원]을 설정하고 있었으며, 우리 원이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해 본바, 2006.1.1.기준으로 위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5억 4,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저축은행의 할인어음 거래내역 장부에 의하면, 2001.12.26. (주)OOO저축은행은 OOO(주)의 상장어음 10억원(어음번호 OOO)을 할인해 주었다가 2005.7.5. 312,677,708원[앞서 (주)OOO저축은행이 김OOO의 소유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여 회수하였다고 하는 3억 1,200만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6.12.28. 400,000,000원[(주)OOO저축은행이 양수인들에게 담보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받았다는 4억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주)OOO저축은행의 내부문서에 의하면, (주)OOO저축은행은 김OOO에 의해 담보로 제공된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목가치에 의한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경우 15억 2,900만원(1주당 3,475.27원)의 평가금액이 산정되지만, 이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가치에 의한 평가가 아닌 재무제표의 명목가치를 단순히 발행주식수로 환산한 수치이므로 평가금액으로서 의미가 없고, 취득시점의 공정가치 산정문제, 감독규정상 비상장주식의 취득제한(발행주식의 10%이내)으로 인하여 유가증권으로 편입하여 장부에 계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를 택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97누8502, 1997.9.26. 같은 뜻),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간에 대등한 관계 및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된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아니라는 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없이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고 하나, 조OOO가 쟁점법인의 전직 임원이었고, 김OOO이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었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양수인들도 쟁점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어서 조OOO, 김OOO 및 양수인들이 쟁점법인 주식의 거래가액으로 정한 1주당 500원, 551원 또는 909원을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을 포함한 양수인들과 금융기관인 (주)OOO저축은행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상황에서 담보로 제공된 김OOO의 주식 440,000주의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이들이 결정한 주식의 거래가액은 쟁점법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주)OOO저축은행이 1차로 김OOO의 주택을 경매처분하여 3억 1,200만원을 먼저 회수한 후, 양수인들로부터 4억원을 추가로 받아 총 7억 1,200만원을 회수하고 담보주식의 질권을 해제한 점에 비추어, 담보주식 440,000주의 시가는 김OOO의 주택을 경매하여 회수한 3억 1,200만원과 양수인들로부터 회수한 4억을 합친 7억 1,200만원으로 볼 수 있고, 만약 (주)OOO저축은행이 김OOO의 주택을 임의경매하여 3억 1,200만원을 회수할 수 없었다면 양수인들에게 담보주식의 질권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7억 1,200만원 내외의 가격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쟁점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1주당 1,618원(7억 1,200만원 ÷ 440,000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의 경우, 2006.12.26. 양수인들이 (주)OOO저축은행에게 4억원을 지급하고 담보주식의 질권을 해제한 날로부터 2007.10.4.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동 기간동안 쟁점법인의 주식에 유의할 만한 가격변동요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기 보다는 당해 주식매매일로부터 1년 이내 거래한 거래가액 1주당 1,618원을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 당해 주식매매일의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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