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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1.21 2020나12328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선정 당사자) 패 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및 선 정자들은 C(I 생, 2016. 1. 20.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자녀들 로서 망인의 공동 상속인이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으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망인은 2015. 5. 15. 주식회사 J으로부터 7억 원을 이자율 연 5.98%, 변제기 2020. 5. 15. 로 각 정하여 대출 받아 그중 3억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송금한 3억 원을 ‘ 이 사건 3억 원’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 2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 1 심 법원의 E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주 위적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3억 원을 은행 대출에 따른 이자율과 동일한 연 5.9% 의 이율로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 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 정자들에게 주위적 청구 취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3억 원을 증여한 것이라면,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3억 원을 포함한 705,900,000원을 증여하여 원고 및 선 정자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고, 각 유류분 부족액은 21,017,42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 정자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3억 원을 증여 받았고, 원고 및 선 정자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1년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거나 산입될 증여 액도 망인 사망 전 1년 내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원고 및 선 정자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갑 제 8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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