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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7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08. 5. 31. 결혼하여 2010. 4. 30. 법적으로 이혼을 하였으나, 2010. 7. 말경까지 대구 북구 C아파트 102동 1404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거주를 하다가 이후 혼자 거주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5. 07:00경 퇴근을 해서 위 주거지에 들어갔는데, 처와 애가 없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한 것이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의자를 던져 시가 불상의 거울, 거실 유리, 텔레비전을 던져 파손하고, 냉장고와 청소기, 전자레인지, 다리미, 전기밥솥, 벽시계, 그릇, 선풍기, 드라이기 등을 손으로 집어 던지는 등으로 수리비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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