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931』 피고인은 2012. 8. 30.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우동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3세)이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를 주차하고 내리자 그에게 “빈차등을 켜놓고 가면서 손을 들었는데 왜 그냥 가느냐”고 하여, 피해자가 “식사를 하러 간 것이다”라며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턱을 손으로 3-4회 툭툭 때려 피해자가 “건들지 말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1회 폭행하였다.
『2013고정2300』 피고인은 2012. 12. 04. 21:10경 서울시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 F(남, 62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행선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야, 운전하기 싫으냐, 택시기사질 하지마라, 길도 모르는 새끼가 기사질을 하냐,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에 침을 뱉고,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9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식당업주 상대수사)
1. 피해부위 사진 『2013고정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