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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29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21: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안에서 목적지로 가는 길을 묻는 피해자에게 “길도 모르면서 왜 택시를 하냐, 새끼야, 너 마음대로 가봐”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저도 나이가 50인데 욕을 하시면 안되죠’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비부, 좌관골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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