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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술을 끊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기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2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그다지 길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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