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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3.14 2018고단1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6. 05:55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J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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