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약외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상가 지하 1층에 있는 인터넷쇼핑몰 “C”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이오닉화이트티엠‘ 제품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96개 시가 432,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 '이오닉화이트티엠‘ 제품 540개 시가 2,75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오닉화이트티엠 제품 의약외품 해당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이오닉화이트티엠 제품 정식수입 내역 입수 보고), 수사보고(인터넷 쇼핑몰 F 광고 출력물 입수보고), 수사보고(포괄일죄 적용 이오닉화이트티엠 최종 판매내역 보고)
1. 이오닉화이트티엠 제품 의약외품 확인 관련자료, 이오닉화이트티엠 품목조회 화면 출력물 및 품목허가증 사본, 수사자료 협조요청 회신공문(한국의약품수출입협의회), 각 이오닉화이트티엠 구매내역, C 이오닉화이트티엠 판매광고 게시물, F 홈페이지 출력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이오닉화이트티엠 판매내역, 치아미백제 판매내역 출력물
1. 압수제품 관련 사진, 치아미백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