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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취득 38,760,000원, 양도 40,2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539 | 양도 | 1991-10-09
[사건번호]

국심1991서1539 (1991.10.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1,111,320원 및 동 방위세 2,222,260원의 처분

은 취득가액은 38,760,000원,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동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 OOOO(13평형)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4.4 취득하여 89.6.27 양도한 다음 90.1.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아파트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2.16 양도소득세 11,111,320원 및 동 방위세 2,222,26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9.4.4 법원경력에 의해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38,760,000원에 취득하여 89.6.29 청구외 OOO에게 40,200,000원에 양도한 후 확정신고기한 전인 90.1.30 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아파트 기준시가(취득 26,000,000원, 양도 42,000,000원)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양도)를 검토한 바, 거래금액의 신빙성이 없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OOO에 대하여 거래내용을 조회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취득 38,760,000원, 양도 40,2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양도시(89.6.27) 시행되던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를 모아보면 자산 양도의 경우 그 양도차익 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는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시 시행령 제170조를 보면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시 훈령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른 바 단기거래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 38,760,000원, 양도 40,2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제시된 취득가액(38,760,000원)은 법원 경락가액으로서 그 가액이 확인된다 하겠으나 양도가액(40,200,000원)을 보면 그 가액이 양도당시 적용되던 아파트 기준시가(42,000,000원)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나 매도인 모두 그 가액을 입증할 만한 이렇다 할 증빙(금융자료등)을 제시못하고 있어 그 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투기거래(단기거래)에 해당하는 이 건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8,76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2호)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결과적으로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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