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금강로6번길 6 담터사거리 앞 도로를 태능 방면에서 퇴계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D k5 개인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K5 개인택시를 수리비 약 1,146,1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