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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0 2017가단48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3,313,54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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