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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노32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피해자 D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D의 진술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신빙성 있는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당 심이 인정하는 아래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은 피해자 D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정도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한 다음 증인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신빙성 있는 피해자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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