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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797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지하 1 층에서 최대 수용인원 24명 규모의 대형 수족관( 가로 4.5m, 세로 10m, 수심 70cm ) 을 갖추고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유 수면에서 낚시터 업을 하려는 자는 구명 부 환 및 구명줄, 소화기, 구급 약품, 전기설비, 구명 및 소방 설비 등 낚시 인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낚시터의 최대 수용인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8. 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사이에 위 ‘C ’에서 낚시터 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간당 1만 원의 요금을 받으며 위 낚시 카페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무등록 낚시터 업 단속에 대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 53조 제 2 항 제 2호, 제 1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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