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여 오다가, 2015. 3. 23.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량을 안성시 낙원동 장기로 127 앞 노상까지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당시 경찰관이 원고를 강제연행 하는 등 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여 그 뒤 측정한 음주측정결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당시 원고는 2015. 3. 23. 01:00경 운전을 종료하였으나 그 뒤 90여분이 경과한 02:32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실제 음주측정 당시의 수치가 실제 운전 당시보다 높게 나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정황상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처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원고가 임의동행에 응하여 안성경찰서 중앙지구대로 가서 위와 같이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한 사실, 그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