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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207180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성훈)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외 1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미정 외 2인)

2007. 10. 13. (피고 1, 3, 5, 9, 11, 12에 대하여), 2017. 10. 27. (피고 2, 4, 6, 7, 8, 10에 대하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경11108호[2009타경4913(중복), 2010타경27882, 2011타경21799(병합), 2012타경16169(중복), 2012타경24818(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3. 작성한 배당표 중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①항의 각 ‘배당표상 배당액’을 ③항의 각 ‘경정 후 배당액’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11,725,174원을 1,275,200,73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예비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경11108호[2009타경4913(중복), 2010타경27882, 2011타경21799(병합), 2012타경16169(중복), 2012타경24818(병합)]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3. 작성한 배당표 중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①항의 각 ‘배당표상 배당액’을 ④항의 각 ‘경정 후 배당액(예비적 청구)’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11,725,174원을 1,083,480,615원으로 각 경정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연립주택(이하 ‘멸실 전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멸실 전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서울 양천구청장은 2003. 6. 23. 이를 인가하였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03. 6. 30. 사업계획승인을 얻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3. 7. 23.과 2003. 10. 1. 멸실 전 건물 중 (동호수 1 생략)(소외 6), (동호수 2 생략)(소외 5), (동호수 3 생략)(소외 3), (동호수 4 생략)(소외 9), (동호수 5 생략)(소외 8), (동호수 6 생략)(소외 4), (동호수 7 생략)(소외 7), (동호수 8 생략)(소외 2 → 소외 1, 이하 위 8세대를 ‘멸실 전 각 구분소유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멸실 전 각 구분소유건물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주1) 마쳤다 .

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 전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멸실 전 각 구분소유건물에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4. 6. 4. 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의4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임야 9,2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에 전사되었다.

라. 이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가 2007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되었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 촉탁에 따라 2008. 2. 20. 이 사건 신축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었던 멸실 전 각 구분소유건물 (동호수 1 생략), (동호수 2 생략), (동호수 3 생략), (동호수 4 생략), (동호수 5 생략), (동호수 6 생략), (동호수 7 생략), (동호수 8 생략)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에 따라 각각 이 사건 신축건물 중 (동호수 13 생략), (동호수 12 생략), (동호수 9 생략), (동호수 16 생략), (동호수 15 생략), (동호수 10 생략), (동호수 14 생략), (동호수 11 생략)(이하 ‘신규 각 구분소유건물’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는데, 그 후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신규 각 구분소유건물 8세대를 포함한 20세대의 구분소유건물(이하 ‘경매대상 20세대 각 구분소유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 절차가 주2) 진행되었다 .

바. 원고는 2015. 12. 3. 원고가 멸실 전 각 구분소유건물에 관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신규 각 구분소유건물에 설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근저당권자로서,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대한 이주비 대여금 관련 보증채권에 기하여 경매대상 20세대 각 구분소유건물에 가압류를 해 놓은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은 같은 날 원고의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가압류권자로서의 지위만을 인정하여, 경매대상 20세대 각 구분소유건물에 관한 실제 배당할 금액 2,915,906,759원 중 일부를 소액임차인 및 당해세 교부권자에게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을 비롯한 가압류권자 등에게 동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은 별지1 목록 기재 ①항의 각 ‘배당표상 배당액’과 같다.

사. 원고는 2015. 12. 3.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대해 별지1 목록 기재 ②항의 각 ‘배당이의 금액’과 같이 이의를 한 다음, 2015. 1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2016. 12. 6.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분양처분의 고시 또는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4, 16∼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 양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멸실 전 각 구분소유건물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신규 각 구분소유건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신규 각 구분소유건물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피고들 등 가압류권자 또는 일반 배당요구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야 한다(그 경우 원고가 경매대상 20세대 각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받은 배당액은 일부 줄어들게 된다).

2) 설령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분양처분의 고시 또는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신규 각 구분소유건물에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토지에 여전히 유효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경매대상 20세대 각 구분소유건물의 매각대금 중 적어도 대지권 상당액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피고들 등 가압류권자 또는 일반 배당요구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적용되는 법령

도시정비법은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ㆍ공포되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2003. 7. 1.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시행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6455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인 2003. 6. 23. 설립인가를 받고, 2003. 6. 30.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었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방식은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종전의 규정인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신규 각 구분소유건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조항 전문은 ‘재건축 대상인 노후ㆍ불량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 등기된 권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 후문은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원고의 첫 번째 주장과 같이 멸실 전 각 구분소유건물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신규 각 구분소유건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신규 각 구분소유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 사건 조항 후문의 준용규정에 의해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구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3항 , 제4항 , 제39조 제1항 이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이 사건 조항 전문의 의제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재건축조합이 이 사건 조항 후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또는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조합규약 또는 분양계약에 의하여 구 주택이나 대지와는 다른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 간에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1132 판결 참조).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또는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40조 및 구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2003. 6. 28. 대법원규칙 제1833호로 폐지) 제5조나 도시정비법 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제2025-2호) 제5조에 의해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분양처분의 고시 또는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또는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방식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6072 판결 참조).

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이 제정되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이전의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의 초기부터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등의 공법적 규제를 받으며, 그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공법상 법인으로서 공용환권의 방식을 이용하였던 데 비해, 재건축사업은 일정한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는 민간사업으로서 그 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이었고, 사업시행에 있어 공용환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는데, 이처럼 종전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서로 근거 법령, 사업의 성격 등 기본적인 법률관계와 그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과정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리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방식인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이전고시에 관한 조항 등은 물론 그 밖의 세부적인 도시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행정청의 관여는 주3) 종료되고 조합원은 이로써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8368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935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우선 이 사건 조항 후문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가 일반적으로 요구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이 사건 조항 후문은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 주4) 규정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 재건축사업에서 사업계획승인 이외에 위 각 규정이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는 사례는 거의 없었고, 따라서 재건축사업에 따른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의 등기를 구 도시재개발법 제40조 및 구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제5조에 의해 하는 경우 역시 거의 주5) 없었다 . 국토교통부가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제정한 ‘종전 법에 의한 사업승인분에 대한 업무처리기준’ 제3-2항에도 ‘종전 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은 신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행령 부칙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신법 적용을 원하는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사건 조항 후문의 규정에 의해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구 도시재개발법이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조항 전문의 의제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 사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종전의 노후ㆍ불량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 등기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을 전혀 보호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노후ㆍ불량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 등기된 권리의 말소 등의 절차가 늦어짐으로써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고, 아울러 재건축사업에 의해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해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규정된 것으로서, 이에 의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멸실된 구 주택이나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 등기된 권리가 그와 동일성이 없는 신 주택이나 대지에도 당연히 미치게 됨을 규정한 것이다(이 사건 조항이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공용환권됨으로써 양자 간에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구 주택이나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 등기된 권리가 신 주택이나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의제된다는 당연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규약 또는 분양계약에 의해 조합원에게 구 주택이나 대지와 동일성이 없는 신 주택이나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에 의해 멸실된 구 주택이나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 등기된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해서도 당연히 그와 같은 권리를 가지거나, 신 주택이나 대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와 같은 권리에 기해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재건축조합이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구 도시재개발법 및 구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에 따른 도시재개발등기절차를 준용하여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해 저당권 등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저당권 등의 등기를 신 주택이나 대지에 등기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의 일반 절차에 따라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 등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비용의 부담자 역시 일반 등기절차에서와 동일하나, 이 경우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 재건축 전의 당해 저당권 등의 등기원인 및 재건축으로 인한 취지를 ‘○○○○년 ○월 ○일 설정계약 및 ○○○○년 ○월 ○일 사업계획승인’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저당권 등이 등기된 구 주택이나 대지의 소유자가 등기신청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소명하는 서면과 사업계획승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바(등기선례 제7-460호 참조), 재건축조합이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도시재개발등기절차를 준용하여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해 저당권 등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만을 들어 그 경우에 이 사건 조항 전문의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조항의 내용 및 형식, 규정취지,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 재건축사업의 성격 및 세부적인 시행과정, 그에 관한 실무상 관행 등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멸실 전 각 구분소유건물에 관하여는 멸실 전 건물이 철거되기 이전인 2003. 8. 11.부터 2004. 1. 8. 사이에 이미 멸실 전 각 구분소유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신규 각 구분소유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신축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2008. 2. 20. 이 사건 재건축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멸실 전 각 구분소유건물과 신규 각 구분소유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일치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멸실 전 각 구분소유건물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조항에 의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이후 신축된 신규 각 구분소유건물에 설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신규 각 구분소유건물에 대하여 그 등기부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내용이 이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등기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의 당부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

가) 수개의 물건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된 경우에도 이는 각 물건에 대한 배당액이 채권자별로 합산된 것에 불과하고, 그중 어느 하나의 물건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선순위 채권자로서는 그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7682 판결 참조).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가 신규 각 구분소유건물에 관해 근저당권자가 아닌 가압류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경매대상 20세대 각 구분소유건물의 각 세대별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한 후 다시 채권자별 배당액을 합산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신규 각 구분소유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각 세대의 매각대금과 그 이자의 합산액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서울 양천구의 당해세, 원고가 피고들 등 가압류권자 또는 일반 배당요구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권액 중 적은 금액), 서울 양천구의 비당해세 순서로 우선 배당을 한 후, 남은 금액을 원고, 피고들 등 가압류권자 또는 일반 배당요구권자의 청구액에 따라 안분한 다음(원고가 신규 각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가압류에 기해 청구한 금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우선 배당받게 되는 금액과 중첩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안분해야 한다), 신규 각 구분소유건물을 포함한 경매대상 20세대 각 구분소유건물의 각 세대별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하고[경매대상 20세대 각 구분소유건물 중 신규 각 구분소유건물 이외의 세대에 관한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도 소액임차인(소외 10)의 임대차보증금, 서울 양천구의 당해세, 비당해세를 우선 배당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 피고들 등 가압류권자 또는 일반 배당요구권자의 청구액에 따라 안분해야 함은 물론이다] 다시 채권자별 배당액을 합산하면,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정당한 배당액은 별지1 목록 기재 ③항의 각 ‘경정 후 배당액’으로 계산된다(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신규 각 구분소유건물에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만 다툴 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신규 각 구분소유건물에 설정된 것으로 의제됨을 전제로 원고가 제시한 위와 같은 정당한 배당액의 당부에 관해 명백히 다투지 않았는데,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배당액 산정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①항의 각 ‘배당표상 배당액’을 ③항의 각 ‘경정 후 배당액’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11,725,174원을 1,275,200,730원으로 각 경정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석준(재판장) 권순민 최항석

주1) 원고는 멸실 전 각 구분소유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외에 멸실 전 건물의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에게도 이주비를 대여하였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그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주2) 경매대상 20세대 각 구분소유건물 중 신규 각 구분소유건물은 이 사건 배당표 별지 기재 매각부동산 중 순번 4, 6∼8, 10, 13, 14, 16 부동산이다.

주3)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등 일정한 내용의 타 법률상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이후에는 조합원의 사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8항].

주4)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그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4조, 제35조), 준공검사 및 분양처분,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확정, 등기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제40조),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42조, 제43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5)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Ⅲ) (2015), 303면(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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